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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더민주 표창원, "동물보호법 확 바꿨다" 개정안 대표 발의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7.02.08

동물보호법이 법을 새로 제정하는 수준으로 크게 개정된다. 그동안 있으나마나 했던 동물보호법을 실효성있게 손 봄으로써 앞으로 동물학대 방지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법의 목적과 동물보호기본원칙 개정은 물론 학대 행위를 살해·상해·유기·학대 행위로 구체화해 처벌을 강화하고, 반려동물의 택배배송, 자가진료행위 등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학대행위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학대 기업에 대한 영업 취소·정지 및 양벌규정’과 ‘피학대동물에 대한 몰수형 및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총 47개 조항 가운데 14개 개정 항목과 6개 신설 조항을 담고 있다.

동물보호법 목적도 ‘자연에 대한 인간의 보호·관리 책임을 바탕으로 동물복지를 통해 동물과 인간의 공존하는 생명존중 사회로의 발전’으로 개정했다.

‘등록대상동물’ 범위는 ‘반려동물 생산·판매·수입을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고양이’로 확대했다.

또 ‘월령(月齡) 2개월 미만의 개·고양이 또는 스스로 사료 등을 먹을 수 없는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를 학대행위로 규정해 어린 동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미흡한 동물학대 금지행위도 구성요건을 명확히 해 실효성을 높였다.

유실동물의 보호기간은 보호조치 공고 기간 7일과 소유권 취득까지의 대기 기간 14일, 분양 공고 기간 7일을 의무화해 총 4주로 늘렸다.

누구든지 학대받는 동물을 구조해 격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소유권 침해에 대한 위법성 규정도 신설하고 동물학대죄 형량은 높이는 한편 벌금형은 하한액을 정했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한 반려동물 판매·수입업자에는 영업 허가 취소를, 생산업자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법인 대표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동물을 학대·유기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했다.

동물학대·유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자의 동물을 몰수하는 ‘몰수형’을 신설하고, 5년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는 3년간 동물 소유 제한토록 했다.

이번 동물법 개정안은 표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60명이 공동발의 했다. 표 의원은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은 동물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를 위한 것”이라며 법안 개정 취지를 말했다. 

 

브릿지경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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